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1.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B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8. 10. 23. 위 공사 중 일부 석공사를 ‘AC’이라는 상호로 석공업을 하는 AD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주었다.
원고들은 AD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AD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위 임금 체불을 이유로 AD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는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고, AD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253호로 기소되었으며,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고들은 2019. 7. 18. 피고와 AD를 상대로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AD가 2019. 12. 31. 3,000만 원, 2020. 7. 13.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AD는 위 형사합의금을 별지 표 ‘충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이를 각 원고들이 AD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소 중 AD에 대한 청구는 2020. 5. 30. AD가 원고들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여 종결되었고, 원고들은 2020. 10. 30. 위와 같은 일부 임금 지급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AD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의뢰한 A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D와 연대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AD가 사용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즉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체불 임금에서 별지 표 ‘충당금액’란 기재 각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주체는 AD가 아니라 소외 AE, AF, 원고 M이고 원고들은 위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이 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기간 전후로 돈을 송금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 라. 마.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들은 위 송금내역은 위 사람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한 다른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만으로는 원고들이 AE, AF, 원고 M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8. 10. 23.부터 2018. 11. 21.까지는 AD가 아닌 주식회사 AG에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AG는 전문건설업체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하수급인은 주식회사 AG가 아니라 AD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