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19가단20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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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D은 피고 회사에 1996. 5. 2. 입사하여 2019. 2. 10.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는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9046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중 실수령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1424호로 인용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그 결정문은 2018. 7.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1177호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중 41,524,69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476,128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결정문은 2019. 2.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 실수령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9,413,475원, D의 퇴직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채권 실수령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0,898,085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30,311,560원(= 19,413,475원 + 10,898,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에게 대여하여 준 돈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D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0,520,000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가 D에 대한 위 지급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의하여 가압류된 D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우선 2018. 8. 1.자 200만 원, 2018. 8. 31.자 100만 원, 2018. 10. 19.자 300만 원의 지급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전에 발생한 총 1,452만 원의 지급금에 대한 반환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이 피가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87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D에 대한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D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만 상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는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만일 차용증에 기재된 ‘가불’이라는 말을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이는 임금의 선급에 불과하여 그 직후의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피고는 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제를 부인하고 있다). 만일 가불금이 아닌 진정한 대여라면, 즉 피고가 D에게 임금의 지급과 별도로 위 각 금액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면 별개의 대여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D이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계없이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