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100,000원, 원고 B에게 8,900,000원, 원고 C에게 8,500,000원, 원고 D에게 8,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남양주시 F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경 위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목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6. 1. 부터 2017. 8. 3. 까지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인데, G으로부터 원고 A은 9,100,000원, 원고 B은 8,900,000원, 원고 C은 8,500,000원, 원고 D은 8,50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G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을 중복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H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중부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에 고소하여 2019. 1. 8. 각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② H은 2018. 6. 23. 원고 A으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자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조사가 되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실제로는 H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여 2019. 1. 11.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935호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본 재판부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출석한 H에게 기소중지 중인 위 형사사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행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하였음에도 H이 그 후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는 등 위 형사사건의 조사에 대하여 비협조적이어서 원고들의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하여 밝히려는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G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G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한 다음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100,000원, 원고 B에게 8,900,000원, 원고 C에게 8,500,000원, 원고 D에게 8,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