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622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3. 12. 23.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580,000원, 원고 B에게 25,200,000원, 원고 C에게 32,760,000원, 원고 D에게 41,580,000원, 원고 E에게 28,563,820원, 원고 F에게 24,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1.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G에게 52,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21.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위 원고들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중 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1980. 12. 1.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원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간신문인 I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I의 기사 편집과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를 인천지역과 경기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천지역 담당기자는 편집국에, 경기지역 담당기자는 경기본사에 각각 소속되도록 하였고, 수원을 제외한 경기지역을 중서부권, 남부취재본부, 북부취재본부, 동부권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별로 1~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담당하는 주재기자를 두고 위 주재기자들을 경기본사 사회2부 소속으로 하였다(이하 경기본 사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를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로써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운영방식 등

1)

정규직 전환 등

피고는 편집국과 경기본사 다른 부서 기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을 통상 계약기간 1년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오다가, 2004. 3. 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2005년 상반기 무렵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정년(만 55세)이 되지 않은 기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이 지난 기자에는 기존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2)

피고의 경기지역 지국 운영

피고는 2005년 이전부터 자신이 발행하는 I의 배달과 독자관리 등을 위해 [표 1]과 같이 경기지역 지국을 운영해 왔다.

[표 1] 피고의 경기지역 신문지국 운영 방식

3)

피고의 소속 기자에 대한 광고수수료 지급

피고는 2005년 이전부터 소속 기자가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해오는 경우 광고 수주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매월 2회 정산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의 변동은 [표 2]와 같다[이하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에 대한 2017. 5.까지의 광고수수료율 조건(30%)을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조건'이라 한다].

[표 2] 피고 소속 기자에게 지급되는 광고수수료율

4)

피고의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에 대한 지대부담 조건 설정·지대 수취 및 폐지

피고는 2005년 상반기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면서 구두로 각 주재기자가 취재관할지역 내 지국에 배정된 부수만큼의 신문에 대한 지대(신문구독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무렵 지대를 유료부수 1부당 3,000원으로 정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가 부담하여야 할 신문부수와 지대를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대 약정'이라 한다).

[표 3] 피고의 월별 지대 부담 설정 내역

피고는 2005년 상반기부터 2017. 5.까지 매달 말일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별 거래처 원장에 [표 3]에 따른 지대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광고수수료와 상계하거나, 상계하고 남는 경우 외상매출금액으로 누적하였다. 피고가 2005년 상반기부터 2017. 5.까지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로부터 수취한 지대는 총 1,122,199,000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피고의 지대 수취 내역

(단위: 천 원)

피고와 J 지부는 2017. 5. 11. 이 사건 지대 약정을 폐지하고, 광고수수료 지급 조건을 [표 2]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취한 지대

피고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로 재직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 부수의 신문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원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지대를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대 수취'라 한다).

①

2009. 7.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 원고 A에게 매월 99만 원씩 지대를 부과하여 총 9,405만 원, ㉡ 원고 B에게 매월 60만 원씩 지대를 부과하여 총 5,700만 원,㉢ 원고 C에게 매월 78만 원씩 지대를 부과하여 총 7,410만 원, ㉣ 원고 D에게 매월99만 원씩 지대를 부과하여 총 9,405만 원

②

2012. 5.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원고 E에게 매월 60만 원씩 지대를 부과하여 총 3,660만 원

③

2010. 12.경부터 2011. 11.경, 2014. 1.경부터 2017. 5.경 각 사이에 원고 F에게 매월 60만 원씩 지대를 부과하여 총 3,180만 원

④

2012. 5.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원고 G에게 매월 99만 원씩 지대를 부과하여 총 7,128만 원

라.

피고의 회생절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3. 5. 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2.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 의한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5. 10. 20.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등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지대를 부담시킨 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 나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29. 의결 K로 피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피고는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이 매월 구입해야 할 신문부수와 이에 대한 지대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대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기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을 구입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누43414).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5. 위와 같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9. 12.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제한 이 사건 지대 약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위법한 법률행위이다. 피고가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지대를 수취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지대 수취 금액 상당의 손해를,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지대 수취 금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이 스스로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조건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지급 받는 대신에 이 사건 지대 약정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조건(광고수수료율 30%)이 다른 지역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광고수수료율(광고수수료율 10%)에 비하여 월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대 수취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대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대를 부담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변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인가 결정전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지대 수취와 관련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 12. 23.전까지 의 청구는 실권 처리되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지대 수취 반환과 관련된 채권은 일반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다)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지대에 해당하는 유료구독료30%를 직접 부담하는 반면에, 나머지 유료구독료 70%를 취득하게 된다. 이 사건 지대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지대를 부담한 부분뿐만 아니라, 유료구독료 70%

를 원고들이 취득하기로 하는 부분도 무효이고, 나아가 지대를 부담하는 대가로 매월 원고들이 수취한 정기유료공급수수료의 30%(이 사건 지대 수취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청구 채권을 상계한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대 약정의 효력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대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문 판매부수와 지대를 설정하고, 실제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수수료에서 위와 같이 설정한 지대를 상계하거나 상계할 금액이 없는 경우 이를 외상매출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해당 부수만큼의 신문을 강제로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지대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보증금을 수취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05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광고수수료율을 10%로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 스스로 광고수수료율을30%로 유지하는 대신 이 사건 지대 약정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대약정이 강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이 이 사건 지대 약정과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조건의 유지를 원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지대 약정을 거부하면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로 채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지대 약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직기간 중이나 퇴직 이후 지대 미납금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유보하여 두었다.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대를 할당한 것으로 보인다(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 중 일부는 2017. 5. 11. 이 사건 지대 약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매달 부담하는 지대가 자신의 광고 수주에 따른 광고수수료보다 많아 오히려 피고에게 광고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지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동일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는 무효인데, 다른 지역 기자들에 비하여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조건에 따른 광고수수료가 과다하여 급여에 있어서 차별대우가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지대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조건과 이 사건 지대 약정이 이 사건 경기지역주재기자가 제공하는 사건 취재·기사 작성·편집 등의 근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취지는 결국 이 사건 지대를 수취하는 또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조건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목적[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근로기준법 제1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지대 수취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I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 나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마)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가 2016년 당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에게 지대를 부담하도록 한 신문부수는 총 5,620부로서 피고의 총 유료부수(11,112부)의 약 50%에 달하는 등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지대가 상당하다.

②

원고 A, B의 2018년 계약직 근로계약서(갑 제5-6, 6-6호증) 상 기재된 기본급이 각 1,881,143원, 1,867,297원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지대를 수취할 당시에도 원고들의 급여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대 수취는 매월 60만 원에서 99만 원에 달한다.

3)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이 사건 지대 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지대를 수취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 E의 미지급 급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E에게 2012. 3.경부터 2016. 5.경까지의 급여 적립금 9,963,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중 원고 E가 이 사건 지대 수취와 관련하여 공제하였음을 자인하는 6,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63,820원을 원고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대 수취 금액 상당의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 E에게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제1, 3호),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나)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에서 규정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이라 함은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가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가리킨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2)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3. 5. 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2.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 의한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2015. 10. 20.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회생절차 이전부터(원고들이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로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지대를 수취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일인 2013. 5. 31.까지 발생한 부분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이고,2013. 6. 1.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인 2013. 12. 23.까지 발생한 부분은 회생절차개시 전 맺은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대를 수취함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과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일종의 자연채무가 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3)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지대 수취에 관하여 2019. 4. 29.이 되어서야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19. 4. 29. 이전에 피고의 회생절차를 담당한 관리인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3. 12. 23.까지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채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2009. 7.경부터 2013. 11.경 사이 ㉠ 원고 A에게 매월 99만 원씩 부과한 총 5,247만 원, ㉡ 원고 B에게 매월 60만 원씩 부과한 총 3,180만 원, ㉢ 원고 C에게 매월 78만 원씩 부과한 총 4,134만 원, ㉣ 원고 D에게 매월 99만 원씩 부과한 총 5,247만 원

②

2012. 5.경부터 2013. 11.경 사이 ㉠ 원고 E에게 매월 60만 원씩 부과한 총 1,140만 원, ㉡ 원고 G에게 매월 99만 원씩 부과한 총 1,881만 원

③

2010. 12.경부터 2011. 11.경 사이 원고 F에게 매월 60만 원씩 부과한 총 720만 원

5)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광고수수료는 임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를 원인으로 하여 실권되는 채권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광고수수료는 유치한 광고 또는 협찬 금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된 근로는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광고 유치 등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광고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광고수수료가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원고들은 광고수수료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수수료와 상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지대 수취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채권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다).

나.

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3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채권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는 이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이 사건 소 중 2013. 12. 23.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13.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 7. 9.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그 이후 청구하는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대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대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채권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원고들이 아닌 피고에게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① 이 사건 소 중 2013. 12. 23.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부분 (자세한 금액은 위 4. 가. 4)항과 같다)을 각하하고, ② 피고는, ㉠ 원고 A에게 4,158만 원(=9,405만 원-5,247만 원), 원고 B에게 2,520만 원(=5,700만 원-3,180만 원), 원고 C에게 3,276만 원(=7410만 원-4,134만 원), 원고 D에게 4,158만 원(=9,405만 원-5,247만 원), 원고 E에게 28,563,820원[=지대 수취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2,520만 원(=3,660만 원-1,140만 원)+미지급 임금 급여 3,363,820원], 원고 F에게 2,460만 원(=3,180만 원-7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 G에게 5,247만 원(=7,128만 원-1,88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 G가 구하는 2017.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3. 12. 23.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김보현 전경민

각주1) 피고는 2013. 9. 기준 경기 지역 내 강화,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군포, 동두천, 성남, 백령, 시흥, 안산, 여주, 연천, 양주, 의 정부, 양평, 평택, 포천, 화성 등에 지국을 두고 있다.

각주2) 피고가 발행하는 I의 구독료는 월 1만 원이고, 지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1부당 배달원 인건비(약 3,000원), 지국사무실 운영비(4,000원)이며, 지국운영 사업자 수익은 3,000원 정도이다.

각주3) 원고들은 마치 광고수수료 자체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과 같이 주장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광고수수료가 임금채권이고, 이 사건 지대 수취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손해배상 채권이 광고수수료와 관련되므로, 이 사건 지대 수취 관 련 채권 역시 임금채권의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고, 광고수수료 자체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E는 이와 별도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부분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