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90,2019
판결선고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9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가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독립을 하여 C 가구제조회사를 차렸으니 철제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을 납품한 그 다음 달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던 위 C은 거래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제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615,000원 상당의 거울 후레임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135,000원 상당의 철제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01(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9. 27. 퇴직한 H의 2018년 8월 임금 3,212,7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162,1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0』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C), 지불각서, 결제현황, 각 신용정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결제내역서, 각 입출금내역, 각 입출금정리, 각 계좌내역
『2019고단300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피고인 A), ~ 징역 10년(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동종 경합 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개월(= 1년 + 6개월 ×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지급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8개월 동안 8,7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위 사업체의 근로자 4명에게 2,8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편취액과 미지급 임금액에 비추어 피해자와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 뒤로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험 미숙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채권(3,300만 원 상당)에 가압류를 해 두었고, 제3채무자가 해당 금원을 공탁한 상태여서 피해 회복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청각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