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19
판결선고
202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구리시 D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계약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이후 재건축할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E의 경비, 다른 사업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8. 4.경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대질 부분 포함)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금보관증, 각 현금보관증 반환 요구, 입금영수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