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고정155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평군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9. 임금 3,288,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609,2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2. 28.경에 이르러 비로소 ㈜D에 대한 실제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그 이전에는 위 회사 경영권 인수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었을 뿐인바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전에 ㈜D의 사업주 내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12. 3. F와 사이에, F에게 1억 8,3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D의 대출 72억 8,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D의 주식과 그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9, 117, 118쪽 참조).

②

피고인의 위 약정서상 채무 중 ‘㈜D의 대출 승계’는 2018. 12. 11.경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19쪽), 피고인은 마침 만기가 돌아온 위 대출을 승계하기 위해 2018. 12. 10. ㈜D의 대표이사로 등기부터 우선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위 약정서상 나머지 채무인 ‘현금 지급’은, 피고인이 2019. 1. 18.에 이르러 F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부 이행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주식 70%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7, 118쪽).

④

㈜D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법인통장, 법인카드, 법인인감 등을 받지 못하다가, 2018. 12. 22.경에 이르러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9쪽).

피고인은 2018. 12. 10. ㈜D가 운영하는 리조트인 G 관련 자금보고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2. 17. ‘H에 대한 130만 원 지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는 위 대화방에서 아무런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30쪽 내지 132쪽 참조, 한편 위 2018. 12. 17.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이다).

특히 ㈜D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지출은 전부 온라인 전재결재로 올렸고, 재무이사, 총괄본부장을 거쳐 마지막에 F 대표이사가 봐야만 돈이 지출되었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을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것은,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자금 흐름에 대해 파악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위 녹취서 제8쪽), “카카오톡보다는 거의 다 전재결재로 올렸다가, 지출이 늦어지면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빨리 지출해달라고 했었다”(위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최초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한 2018. 12. 16. 이전에 전자결재를 올렸던 것은, F 측으로 갔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9쪽), “2018. 12. 초순경 피고인이 업무 인수인계차 현장에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대표니까 F 대표는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F가 대표인데 나중에 피고인이 대표가 될 것이니 인수인계를 해주라’는 취지였다.”(위 녹취서 제10, 11쪽), “인수인계하는데 거의 한 20일 가까이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인수인계 기간 동안 회사의 최종적인 결재권은 전자결재상 최종 결재권자로 들어가 있었던 F에게 있었다(위 녹취서 제10, 11쪽), ”F에 대한 전자결재를 종료하고, 피고인에 대한 대면결재로 전환한 시점은 2018. 12. 말 즈음인 것 같다“(위 녹취서 제12쪽)라며, 2018. 12. 말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F가 아닌 피고인이 결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한편 위 2018. 12. 3.자 약정서 제2항에 ‘약정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수인계기간은 대표이사 변경과 대출승계 시점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엿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F는 2018. 12. 28. ‘최종적인 인수인계를 완료하기 전까지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또다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제71쪽), 최소한 위 2018. 12. 28.까지는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8. 12. 3.자 약정서상 피고인의 채무 중 ‘현금지급’ 부분과 F의 채무 중 ‘주식 양도’ 부분은 2019. 1. 18.에 이르러 비로소 이행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