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91
판결선고
2019. 8. 22.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9. 위 학원 사무실에서 D과 'D이 2018. 1. 9.부터 위 학원에서 상담 및 학생관리를 하면서 매주 5일 근무하고 매달 250만원과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정규직 채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의 학원의 실태조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촉계약서 양식 중 '계약자'란에 'D', '근로계약 기간'란에 '2018. 1. 9.부터', '임금'란에 '2,500,000원', '업무내용'란에 '상담, 학생관리', '작성일자'란에 '2018. 1. 9.', '대표자'란에 'A', '계약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을 계약자로 한 위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학원 개인정보 보관철에 비치해 두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표준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위촉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D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8. 1. 9. 판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4.경 D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판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의 근무조건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위촉계약서에는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D이 기간제근로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포함한 위촉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D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D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