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368
판결선고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형사판결’이라 한다), 2020. 1. 10. 이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형사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이천공장 내 E라인 Hook-up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딸의 학비가 없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53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각 판결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소장 등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확정된 제1 형사판결의 범죄 상호간(제2 형사판결의 범죄는 제1 형사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를 고려하여 제2 형사판결의 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2015년 내지 2016년 무렵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배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6. 3. 4.경까지 G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G를 상대로 G가 H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자신이 별도로 지출한 간접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반소로 G는 피고인을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3990(본소), 2018나2034009(반소)]은 2019. 1. 1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가 피고인에게 8,268,125원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G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은 G에게 8,268,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금전의 지급 등
피해자는 2015. 5. 14.부터 2016. 1. 26.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이 사건 금원 등(이 사건 금원에 2015. 5. 2.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000원을 더한 돈, 이하 같다)의 변제를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는 G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금원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위 금원 등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 중 3,5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맞으나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2017나82925)은 2018. 10. 18. 이 사건 금원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고 그 중 위 2015. 5. 2.자 1,0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5,300,000원(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금원의 성격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바(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참조), 확정된 제2 선행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위 금원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하여 공사 관련 초기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선행판결의 제1심에서는 G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 중 3,5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처럼 동일한 금원의 성격 및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개진하는 것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제2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망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외국에 유학 중인 딸의 학비, 생활비,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 I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 2 각 선행판결의 소송과정에서도 같은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과정에서 그 산정 방식 및 액수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들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으로서 피고인과 G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과정에서 정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제1 선행판결의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실제 위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및 그 지급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판단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과 G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 채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재산 내지 신용에 기대어 변제되어야 할 돈이었다. 그런데 2015년 내지 2016년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의 변제를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 내지 기성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도 없었으며, 달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만한 특별한 경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고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확실하게 기대할 만한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만약 자신이 당시 계속 중이던 제1, 2 각 선행판결의 소송에 패소하여 위 판결들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G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8,268,1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 선행판결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2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이미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종래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금원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애당초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2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는 확정된 제1 형사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김규현 공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