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7.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7. 12. 8. 중부지방고용청 부천지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하여 C을 진정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위와 같은 진정 내용 중 근무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11. 15.까지로, 체불임금총액을 합계 10,201,880원(2016. 9. 482,400원, 2016. 10. 627,120원, 2016. 11. 675,360원, 2016. 12. 482,400원 및 기타금품 434,600원, 2017. 1.부터 5.까지는 750만 원)으로 각 변경하고, 자신의 사업장 내 직위를 이사, 임금조건을 2016년 시간당 6,030원(최저임금액), 2017년 월 150만 원으로 구체화하였다. 그 중 2016. 9.부터 12.까지의 체불 금액은 원고가 하이패스 기록을 근거로 주장하는 출근 날 짜마다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고, 기타금품은 하이패스 이용료이며, 2017. 1.부터 5.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의제된 금액이다.
C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라.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임금 10,201,8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0. 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이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9. 482,400원, 2016. 10. 627,120원, 2016. 11. 675,360원, 2016. 12. 482,400원, 2017. 1.부터 5.까지 합계 750만 원(월 150만 원), 2017. 9. ~ 11.경 기타금품(하이패스 이용료) 434,600원, 합계 10,201,8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10,201,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의 진정을 원인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및 피의사건에서 원고에게 합계 10,201,8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및 피의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C은 2017. 12. 26. 본인 작성의 진술서에 체불사유로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이라고 기재한 이래, 그 이후 진술조사에서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업무파트너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정86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진술서와 피진정인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조사관의 회유와 강요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내용을 부인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애초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C을 진정할 당시 2017. 1. 2.을 입사일로 기재하였고, 2016년 임금 체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차후 원고가 하이패스 기록을 근거로 하여 그 날짜마다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해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2016. 9.부터 12.까지의 임금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임금 산정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통과로 기록된 날에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을 근거로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의 월 150만 원의 임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 본인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피고로부터 급여액으로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진정서에 본인의 사업장 내 직위도 이사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는 동업관계 내지 업무협조관계였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원고는 2017. 6.경부터 피고로부터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2017. 8. 1.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2017. 6. 이전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다.
원고는 2017. 9. 11.경 하이패스 이용료 434,600원을 기타 금품 명목으로서 별도로 구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교통비 20만 원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이용료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대장에 등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피고의 근로자인 D, E에게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