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나2041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4. 8.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4. 9월경 C과 사이에 도급금액 월 32,560,060원(위탁관리기구 직원들의 인건비 세부내역 포함)으로, 위탁관리기구 조직인원을 관리소장, 관리부장 등 총 11명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사항 추가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월경 C과 사이에 커뮤니티 실장 1인을 증원하여 위탁관리기구 조직인원을 12명으로, 도급금액을 월 36,470,4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위탁관리기구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사항 추가협의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월경부터 2017.8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지시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회의 등에 참석하여 189시간 55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무수당 6,037,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원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소장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6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관리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C에게 위탁하였고, C은 그 책임하에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이 사건 관리계약과 위 각 계약사항 추가협의에서 피고와 C이 관리직원들의 인원수와 세부적 임금내역을 정하고, 그 임금액을 C이 지급받기로 한 도급금액에 포함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리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임금지급의무도 C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계약사항 추가협의에서 관리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C에 대한 관계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원들에게 피고를 상대로 직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D이 2016. 2. 1.부터 2017. 8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간담회 등에 참석하고, 그 참석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수당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하여도(갑 3, 4호증의 각 기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리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고 관리직원들의 임금, 복지비 등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거나, C의 관리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 또는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