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69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원고가 근로자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①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회생채무자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임금계약서(포괄연봉제)'(갑1)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제5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② 회생채무자의 서울 금천구 사무실에 원고의 근무장소가 마련되었고 업무차량도 제공되었다. 다만, 원고는 공항사업 입찰 및 사업수주라는 업무의 성격상 주로 공항 인근에서 근무하였다(갑5), ③ 원고는 회생채무자 대표이사에게 주로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방법으로 업계 정보 및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갑6). ④ 회생채무자는 회계 자료에 원고를 근로자로 정리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다(갑7, 을4). ⑤ 2016. 10. 10.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갑3)는, 회생채무자가 원고에게 '체불임금'(제1,2조)을 지급하되 '차량 지원(제3조), 현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제4조)'는 종료하고, '2017. 1. 1.부터는 1년 단위로 재협상하는 인센티브만 지급'(제5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이는, 근로관계를 위임관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자였고, 이 사건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원고의 근무형태가 비교적 자유롭고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것은 공항사업 입찰 및 사업수주라는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임금채권(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취급됨)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흥권 이효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