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원고가 근로자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①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회생채무자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임금계약서(포괄연봉제)'(갑1)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제5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② 회생채무자의 서울 금천구 사무실에 원고의 근무장소가 마련되었고 업무차량도 제공되었다. 다만, 원고는 공항사업 입찰 및 사업수주라는 업무의 성격상 주로 공항 인근에서 근무하였다(갑5), ③ 원고는 회생채무자 대표이사에게 주로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방법으로 업계 정보 및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갑6). ④ 회생채무자는 회계 자료에 원고를 근로자로 정리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다(갑7, 을4). ⑤ 2016. 10. 10.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갑3)는, 회생채무자가 원고에게 '체불임금'(제1,2조)을 지급하되 '차량 지원(제3조), 현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제4조)'는 종료하고, '2017. 1. 1.부터는 1년 단위로 재협상하는 인센티브만 지급'(제5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이는, 근로관계를 위임관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자였고, 이 사건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원고의 근무형태가 비교적 자유롭고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것은 공항사업 입찰 및 사업수주라는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임금채권(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취급됨)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흥권 이효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