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21717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30.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5. 2.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약5399)으로부터 피고에서 2017. 5. 2.부터 2017. 9. 29.까지 근무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합계 3,933,33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33,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300만 원, 다른 직원들 명의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 전날인 2017. 9. 28.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 전날에 미지급 임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 것은 그들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경험칙상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이로 인하여 위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28.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은 원고 주장 미지급 임금과는 별개의 돈으로서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미지급 임금이 아닌 추석상여금 명목의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지급 임금과는 별개의 돈을 상여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933,330원(= 3,933,330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