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6. 26.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6. 10. 7.부터 2017. 7. 1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C는 2020. 1. 17. 의정부지방법원 2019-625 사건에서 원고의 2017. 5.경부터 7.경까지의 임금 합계 3,257,709원(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D의 2017. 3.경부터 8.경까지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경부터 7.경까지의 임금 합계 3,257,709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7,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2017. 1.경부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였으나, 피고와 약정한 원고의 월급은 근무기간 동안 계속 월 150만 원이었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2017. 6. 15.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모두 정산되었다). 또한 원고는 근무기간 중인 2016. 11. 15.부터 2017. 1. 29.까지 중국에 가겠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았는데, 위 기간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원고의 2017. 1.경 이후 월급이 계속 월 150만 원이었다는 사실, 이를 전제로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경 이후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1. 15.부터 2017. 1. 29.까지 피고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금액은 2017. 5.경부터 7.경까지의 임금이므로 위 기간의 출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257,7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