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하는 사실
원고들은 각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공사현장과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2018. 4. 10. 피고로부터 원고 A이 임금 합계 6,800,000원을, 원고 B이 6,6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 법원이 2019. 2. 18.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A의 임금 6,800,000원, 원고 B의 임금 6,6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이 법원 2018고단2458).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지만 이 법원은 2021. 6. 17. 항소심(이 법원 2019노670)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 벌금액을 2,500,000원으로 낮추되 제1심과 같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8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6,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용자가 아니라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피고가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임금 8,464,900원을 청구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이 2019. 3. 14.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9. 12. 26. I로부터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3인이 각 2016. 11.분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들만으로 앞에서 한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