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49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78,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원고 B, C, D, E, F에게 각 338,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원고 G에게 128,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 A은 임금 1,607,150원을, 원고 B, C, D, E, F은 각 임금 767,150원을, 원고 G는 임금 557,15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서 각 개인별로 변제받은 428,572원(= 300만 원/7명, 원 미만 올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동두천시 I 기숙사 등 공사와 관련하여 J에게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J이 하도급을 준 K에게 고용된 자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K이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J 등은 2019. 7. 11. 피고가 300만 원, J 등이 300만 원을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3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의 지급책임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동두천시 I 기숙사 등 공사와 관련하여 J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J은 K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 ② 원고들은 K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은 2018. 5. 31.부터 2018. 6. 5.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1,607,150원을, 원고 B, C, D, E, F은 각 2018. 5. 31.부터 2018. 6. 3.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767,150원을, 원고 G는 2018. 5. 31.부터 2018. 6. 3.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557,15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J, K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428,572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들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J, K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임금 합의 정산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J, L가 2019. 7. 11.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인 점, ② 위 합의서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J, L이고, 피고는 위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닌 점, ③ 위 합의서에는 피고가 자신의 합의금액 지급을 완료할 경우 면책된다는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뿐만 아니라 J 측 또한 합의금액을 모두 지급해야만 합의가 유효하게 유지됨을 전제로 하였는데, J 측이 위와 같이 합의된 금액 300만 원을 2019. 8. 15.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합의서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9. 7. 11. 작성되었음에도, 피고는 제1심에서 이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당심에서도 항소장의 항소이유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2019. 9. 10.에서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합의서에 따른 금액 300만 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나머지 임금 지급채무를 모두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178,578원(= 미지급 임금 1,607,150원 - 2019. 7. 11. 지급받은 428,5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원고 B, C, D, E, F에게 각 338,578원(= 미지급 임금 767,150원 - 2019. 7. 11. 지급받은 428,5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8.부터, 원고 G에게 128,578원(= 미지급 임금 557,150원2019. 7. 11. 지급받은 428,5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