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11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E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신정민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