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한 것으로서, D은 동업자일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전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8. 1. 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즉시 해고가 허용되는 사유 없이 2018. 1. 2.자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2017. 10. 초순경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랫 부분에, 피해자의 진정 경위,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지휘 ·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설립 당시 D이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D의 동거인 H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D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800주(지분율 54%)를 피고인이, 나머지 3,200주(지분율 46%)를 H가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위 주주명부에는 H의 주소로 '의정부시 I아파트, J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진정서, 증거기록 제3쪽)에 자필 기재한 주소도 위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H와 D이 동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H가 사내이사로, D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부합한다.
당심 증인 F은 당심 법원에서,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D과 피고인이 동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 ·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D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임을 전제로 D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만을 주로 다투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을 보일 뿐이므로,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당심에서의 주장이 상호 모순되어 양립불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만으로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 가.항과 같고, 이는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경서(재판장) 박수완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