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노1709 판결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B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3. C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4. D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 원심 2018고단9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K한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4,85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L한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경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유죄부분: 원심 2018고단9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보조금의 전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한테서 2016. 3.경 이전에 관련사항의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양형과중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M 구단 내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2014. 12.경 이루어진 M 구단의 선수 선발의 절차 및 경과, 구단측이 AK과 AL한테서 각기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및 지급받은 돈의 사용내역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AK이 2015. 1. 30.과 2015. 3. 3. 두 차례에 걸쳐 당시 M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C에게 전달한 4,850만 원은 AK의 아들인 AN의 M 입단대가이므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AL이 2015. 12.경 세 차례에 걸쳐 ㈜AM 명의로 M 명의 U은행 계좌에 송금한 3,000만 원은 AL의 아들인 AQ 선수의 입단과는 무관한 순수한 후원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설령 AK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한 4,850만 원과 AL이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이 각자 아들의 M 구단 입단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M의 임직원으로서 AK과 A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M의 계좌를 통해 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M가 AK, AL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피고인들이 그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층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사실에 대한 B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진술의 동기도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15년에 M 구단의 감독으로서 단지 선수단 관리·감독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재정 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자금집행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M는 선수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피고인 A도 사무국장인 C이나 재무이사인 B한테서 그와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계속 보고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의 진술 내용도 2016. 3.경에야 이 사건 보조금의 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측 증인 AC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조금은 M가 2015. 5. 8.경 K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운영 계좌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되어야 하고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유소년스포츠 활성화'라는 원래 보조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M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하여 선수들과 직원들의 임금 등 구단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6. 11.경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K에 채권최고액 771,835,972원인 근저당권(2순위)을 설정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가액,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M의 재무이사로서 보조금 전용을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피고인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M의 사무국장으로서 보조금을 전용을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쌍방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 및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