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노21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의 죄는 2019. 10. 11.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