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I상가동 제1층 중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전대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R로부터 동의를 받아 G,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경 이 사건 상가를 Z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B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 및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I상가동 제1층에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 I상가동 제1층의 소유자들인 R 등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7. 2.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차인을 Q로 한 전대동의서 1장(수사기록 2권 25쪽)만을 작성해 주었고 또 다른 전대동의서를 작성해 주거나 포괄적 전대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당심에서 W은 R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W 증언의 대부분은 피고인 또는 H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W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고용관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W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R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차인을 G 또는 피해자 B로 한 전대동의서 2장(이하 '이 사건 전대동의서'라 한다, 수사기록 2권 26쪽, 3권 29쪽)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R가 작성해 준 전대동의서(수사기록 2권 25쪽)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인이 서면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전대차계약도 인정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제4항에서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 계약을 변경, 해지시 사전 통보와 동의를 받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R가 이 사건 상가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R로부터 직접 전대동의서를 교부받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기존에 R로부터 수령한 전대동의서의 전차인란, 날짜를 삭제한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별도로 전대동의서를 교부받지 않고 기존 전대동의서를 수정,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전차인을 B로 한 전대동의서를 R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3권 249, 251쪽), ④ R 외 6인의 소유자들이 2017. 7. 24. H과 Q를 상대로 G에 대한 무단전대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4640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⑤ R로부터 상가 전체의 전대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전대동의서 작성시 R로부터 구두 또는 유선으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인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정육코너를 전대할 사람을 찾아볼 것을 W에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W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을 이체하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겠고, 전대동의서를 받는 것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3권 46쪽). 그러나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R의 동의 없이 피해자 B에 대한 전대동의서가 작성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R 등으로부터 전대에 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R 등에게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5. 10. 이후부터 수익금이 나지 않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R 등이 2017. 6. 23.경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권 237, 2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조된 전대동의서를 제시함으로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H과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마트를 매수하여 3~5개월 후에 매각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7. 6. 8.경 Z과 사이에 보증금 및 영업관리 계약서(Q와 주식회사 AM 명의로 체결되었다)를 체결하여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3권 115쪽), 피고인과 W은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3권 50, 51, 197쪽), ② Z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당하여 쫓겨났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R 등으로부터 차임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Z과의 계약 체결 후 Z으로부터 매일 400만 원을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었고(수사기록 3권 174, 253쪽), H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약 3억 원의 회수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에게는 임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임 연체 또는 무단 전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전대 동의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권순범 서효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