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인 A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성금의 지급기한을 '특정일자'로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어음에 의한 기성금의 지급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과 I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후 기성금의 지급기한을 익월 말일까지로 못 박아 약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지체시기 및 그 일수에 비추어 기성금 지급 지체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여러 정황에 비추어 2015. 5월 기성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계약해제 등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I 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과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D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체불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감경인자: 자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