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노27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야간휴게시간과 그 시간 동안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보장하였고, 휴게시간 중 피고인의 감독과 간섭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1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여 포괄임금약정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전액 지급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노인센터에 야간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과 휴게공간의 접근 가능성 등에 비추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야간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약정 방식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원찬

판사 김진영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