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2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경서(재판장) 김혜림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