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노29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