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근로자 C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아내 명의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C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계약관계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현장대리인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진정서에 첨부된 확인서 및 명함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소장으로 표시된 점, ③ 주식회사 D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C의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C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쌍방의 주장과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근로자 C의 원심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은 2021. 3. 9. 당심에 ‘피고인도 C과 같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이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이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