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S’라고 한다)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 T에 대한 채무, 각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무,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세금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S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V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기숙사 건물에 가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S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2016. 7. 22.경으로부터 불과 5개월 후에 이 사건 기숙사 건물에 관하여 R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해자 S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R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고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담보권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경 건설업자가 아닌 Z에게 파주시 AA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Z가 다시 AB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그 임금 5,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게 하여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이 T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숙사 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약 25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P은 2016. 6. 30.경 V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V의 처 W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기숙사 건물에 관하여 2016. 8. 18. 청구금액 202,671,000원, 채권자 AQ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2016. 10. 27. 청구금액 2억 원, 채권자 AR 주식회사로 된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는 사실, 2016. 10. 18.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의정부세무서 앞으로 P의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252,495,66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S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할 즈음인 2016. 4. 6.경부터 2016. 11. 2.경까지 AS로부터 약 50억 원의 대출금을, 2015. 12. 30. AT로부터 2억 1,700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C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각종 세금과 보증채무를 연체하여 AU 주식회사에서 평가한 신용도가 9등급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인들 개인의 채무로서 피해자 S와의 대출약정의 당사자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 P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의미 있는 자료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 B의 AS에 대한 대출채무는 2020. 6. 10.경 모두 상환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다른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만을 산입하여 P의 변제능력을 판단할 수도 없다), ② AR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P으로부터 철근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받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③ 피고인들은 1차 대출 당시 피해자 S에 대하여 R에 대한 연간 449,000,000원 상당의 임대료 채권과 P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기숙사 건물 매각시 1순위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으며, 제2차 대출시에도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H 주식회사 명의의 연대보증각서를 추가로 교부한 점, ④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P의 일반적인 변제능력보다 P이 대출을 받을 당시 R에 대한 위 임대료 채권을 피해자 S에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대출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기숙사 건물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주식회사 P의 전제 자산의 정도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별달리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이 대출금을 수령할 당시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으로써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3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S가 피고인들과 V 사이의 가등기 약정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들이 2016. 12.경 R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에게 임차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임대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기죄의 종료 이후의 사정으로서 처분행위에 대한 기망내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가진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조대현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