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병합심리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증죄에 대한 자백감경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박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형법 제153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5897)은 2018. 9. 4.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위증사실을 부인하다가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8. 10. 4.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처음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자백감경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증죄 자백감경에 관한 형법 제153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도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