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재가단10017 판결

-1

주문

1.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3,380,620원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중간판결의 존재

이 법원은 소외 D이 재심대상사건 진행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아니어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4. 피고의 대표이 사 자격으로 재심대상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대표권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는 중간판결을 2019. 11. 29.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위 중간판결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수용 · 보호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경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변경 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 B)으로, 요보호아동 수용기관인 F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78. 10. 1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4. 7. 20. 사임등기 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2006. 3. 15. 원고의 딸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다음 2009. 9. 3. 원고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2011. 4. 14. 사임등기 되었다가 2012. 5. 17. 또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12. 18. 최종적으로 사임등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초 이사 취임시부터 위 최종사임등기시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7.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1978. 6. 24.부터 2005. 6.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3855호로 퇴직금 53,380,62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1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딸 D이 소장을 송달받고 다투지 아니하여 2007. 6. 15. 피고는 원고에게 53,380,620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3. 10.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 53,380,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소송 판결 확정된 다음날인 2007. 7.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2. 27. 변론기일에 위 53,380,620원에 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마.

이 사건 재심대상 소장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D은 위 소장을 송달받고 다투지 아니하여 2014. 1. 24. 피고는 원고에게 53,380,620원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센터의 시설장으로서 1978. 6. 24.부터 2005. 6. 30.<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이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 53,380,620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위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겸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었으므로 사용자였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급여가 국가의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휘와 감독을 받은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였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원이 경상남도와 광주시 소재 복지시설에 대하여 '대표이사 겸 시설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는 감사결과를 낸 적이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므로(갑 제55 내지 57호증) 대표이사 겸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사안은 대표이사 겸 시설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당연한 전제로 하되 그 경우 보조금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사안일 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사이에 대표이 사 겸 시설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이는 보수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위 대표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으로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는지 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 왔는지 여부는 대표이사 겸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각주1) 원고는 피고의 재심신청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는 2006. 5. 30.까지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최초 소장과 이 사건 1차 소송에서 모두 2005. 6.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피고 명의로 2017. 10. 18. 발급된 사회복지사업실무경력증명서(갑 제26호증의 1)에도 원고의 근무기간이 2005. 6.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날짜에 대한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