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106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07,065원 및 이에 대한 2019. 1. 4.부터 2021.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4. 15:10경 동료들과 함께 피고 공장의 5번 절단기를 1번 절단기와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위 작업은 5번 절단기를 로프로 묶은 후 로프의 끝을 호이스트 고리에 걸어두면, 호이스트가 절단기를 들어 올린 후 다른 위치로 옮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로프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절단기가 원고가 서 있던 방향으로 추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 있던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2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19. 10. 28.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7,244,463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4,551,590원, 휴업급여 17,835,600원, 장해급여 18,580,4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위험도가 수반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작업자 사이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근로자인 원고로서도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절단기가 로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결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원고의 연령과 작업경험,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는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22일이 되지 않는 월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1,975,080원은 원고가 실제 수령한 액수에 불과하고, 실제소득은 세액 공제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실제소득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일 84,456.5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월 임금은 2,533,700원으로 계산한다. 한편, 가동기간은 만 65세까지로 본다.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32%

(라)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일실퇴직금의 계산은 정년시 퇴직금을 현가한 금액에서 실제 받은 퇴직금을 현가한 금액을 뺀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일할계산을 적용)

(2)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3)

공제

(가)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나)

적용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 제1호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휴업기간을 요양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9. 9. 28.까지로 보아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까지의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9. 30.(편의상 말일까지로 계산)까지 일실수입 상당 손해의 합계는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4,875,858원으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보다 적으므로, 결국 위 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모두 공제하였다.

장해급여 18,580,430원은 이후 일실수입에서 전액 공제하였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26,88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3,607,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