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가단1181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0. 16.부터 2020. 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9. 2.부터 위 퇴직일까지월 2,400,000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임금 28,800,000원과 퇴직금 7,693,1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493,150원(= 28,800,000원 + 7,6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원고의 월 급여가 2,000,000원이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피고가 원고 대신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납부금을 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매달 2,4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명목을 불문하고 원고의 월 급여는 2,4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했다면 이는 피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거나, 위 납부금도 원고에 대한 월 급여의 일종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