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단9046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도급한 성남시 F 지상의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은 2017. 1. 18.부터 2018. 4. 15.까지로, 공사대금은 80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특기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공사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공사원가계산서에서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이하 ‘4대 보험료’이라 한다)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이를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08,500,000원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4대 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4. 15.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8. 7.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3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801,8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최종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최종변경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아래에 “위생도기직불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6,6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 감액금액은 감액 세금계산서 발행 및 피고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4대 보험료 30,804,24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804,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조에는 “본 공사의 산재, 고용, 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은 피고의 주관으로 해당 현장에 관한 모든 책임,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공사원가계산서에서도 4대 보험료는 공사대금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공사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808,5000,000원은 원고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대금과 동일한데, 원고는 위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한 예상 4대 보험료를 30,804,240원(건강보험료 2,403,740원, 고용보험료 1,196,250원, 산재보험료 5,225,000원, 연금보험료 21,979,250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이 사건 공사의 예상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부담한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와는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4대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30,804,24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4대 보험료가 원고에게 부과될 경우 피고가 그 실제 부과금액을 원고에게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은 “본 공사의 산재, 고용, 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은 피고의 주관으로 해당 현장에 관한 모든 책임,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가 부담해야할 4대 보험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원가계산서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별도로 원고가 주장하는 32,804,240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무조건 지급할 의사였다면, 애당초 공사원가계산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총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의 의사는 원고에게 고정된 일정액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견적서를 미리 보아 이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원고의 견적서에 기재된 4대 보험료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최종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조에 따라 4대 보험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4대 보험료의 금액이 얼마인지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갑 제7 내지 10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금액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와는 상관없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나 이들에 대해 지급한 급여액수, 원고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 금액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은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의 경우 하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제출하는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수행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4대 보험료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30,804,24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위생도기 물품을 피고가 직접 공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생도기 물품대금 상당액 13,414,720원[=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책정된 위생도기 물품 가액 11,840,000원 + 일반관리비 355,200원(위 물품가액의 3%) + 부가가치세 1,219,520원(물품가액과 일반관리비의 합계금액의 1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과정에서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위생도기 물품을 피고가 직접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위생도기 공급으로 인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6,633,000원만큼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생도기 물품액 6,6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6,633,0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생도기 물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위생도기 직접 공급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감소분을 위 6,633,000원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2항에는 설계변경의 경우 실비만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생도기의 물품액이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6,6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