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소3308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6,506원 및 그중 22,592,106원에 대하여는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704,4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송 물량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돈을 지급받은 점, ② 결국 원고가 배송 물량 등에 따른 이윤 창출 또는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근무 대체를 한 경우가 없었고, 이 사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한 적이 없었던 점, ④ 피고에 의해서 원고가 수행할 배송 업무의 내용이 정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권순범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