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A 합자회사(이하 ‘A’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 A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A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 A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 A이 소재한 동두천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피고 A은 2014. 4. 1.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연도별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A이 2016년부터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기본급 등 합계 월 758,5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법 제269조, 제212조에 따라 피고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A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A에 대하여 2014년 이전에 적용되었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바(동두천시에 소재한 다른 택시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1999년경부터 2010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A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그와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 A이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2014년도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1일 2교대제 기준, 이하 같다)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피고 A도 취업규칙 등에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택시운행을 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었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A이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A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 내 택시요금이 인상된 반면 사납금의 인상은 제한되었던 점, 피고 A이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