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0가합603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77,689원 및 그중 52,079,689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7,998,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2020.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본부 전무이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7년부터 임금을 월 8,0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18. 9. 3.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 보수 월 8,333,000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8. 의정부지방법원 2017회합1009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7. 8. 3. 피고 대표이사이던 C을 관리인으로, D을 관리위원으로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6. 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11. 29.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3. 31. 개최된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업무수행 부적합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서 피고 회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라.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2018. 1. 1.부터 2020. 3. 31.까지 임금, 퇴직금 및 보수는 다음과 같다(회생절차 진행 도중에는 관리위원으로부터 급여지급 허가를 받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9,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1. 1.부터 2018. 8. 31.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32,000,000원[= 4,000,000원(= 약정된 월 임금 8,000,000원 – 기지급 월 임금 4,000,000원) × 8개월], ② 미지급 퇴직금 20,079,689원(= 월 임금 8,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80,319,063원 – 월 임금 6,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지급 퇴직금 60,239,374원), ③ 2018. 9. 3.부터 2018. 11. 30.까지 미지급 이사 보수 합계 12,999,000원[= 4,333,000원(= 약정된 월 이사 보수 8,333,000원 – 기지급 월 이사 보수 4,000,000원) × 3개월], ④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미지급 이사 보수 24,999,000원(= 8,333,000원 × 3개월), ⑤ 임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됨으로 인한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의 손해배상금 합계 193,423,056원[= 166,666,666원(= 약정된 월 이사 보수 8,333,000원 × 해임되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 20개월) +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26,756,390원], 총 283,500,745원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이사보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 원고가 2017년부터 피고 근로자로서 임금으로 월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8. 9. 3.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이사 보수를 월 8,333,000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2020. 3. 31. 피고 회사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매달 4,000,000원을 임금 및 이사 보수로, 2018. 12. 1.부터 2019. 12. 31.까지 매달 8,333,000원을 이사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또한 원고가 2018. 9. 2.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퇴직하고, 그 이후로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가 받았어야 할 퇴직금은 월 임금 8,000,000원, 퇴사일 2018. 9. 2.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갑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사일 2018. 9. 2., 월 임금 8,000,000원 기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은 80,319,063원[= 평균임금 260,869원(= 8,000,000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근속일수 3,746일 × 30/36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60,239,37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이사보수 합계 90,077,689원[= 미지급 임금 32,000,000원{= 4,000,000원(= 8,000,000원 – 4,000,000원) × 8개월} + 미지급 퇴직금 20,079,689원(= 80,319,063원 – 60,239,374원) + 2018. 9. 3.부터 2018. 11. 30.까지 미지급 이사 보수 12,999,000원{= 4,333,000원(= 8,333,000원 – 4,000,000원) × 3개월} +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미지급 이사보수 24,999,000원(= 8,333,000원 × 3개월)] 및 그중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52,079,68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미지급 이사 보수 합계 37,99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정한 임기 전에 피고 회사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 을 제7, 10, 11, 17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원고의 건강 내지 본인의 다른 사업 수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출퇴근도 제 때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수행하였어야 하는 충청 공장 이전 등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배임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근로 미제공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2017. 7.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내지 이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전에 원고 근태의 성실성을 문제삼은 것과는 별개로 근로 미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 내지 이사 보수를 지급은 하였던 점, ②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과 별개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한 흔적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 내지 사내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액합의 항변

1)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할 때까지 임금과 이사보수를 4,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도 6,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1.부터 2018. 10. 30.까지 이 사건 회생절차 관리위원인 D에게 원고 등 임직원의 급여지급 허가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급여지급 허가 신청서에 원고의 임금 내지 이사보수는 4,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2019. 6.경 피고 회사로부터 퇴사일 2018. 9. 2., 월 임금 6,000,000원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던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20. 3. 2. 이전까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원 지출이 있을 때 그 지출의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허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관리위원이 피고 회사 임직원의 급여 ‘조정’에 대해서는 심사하거나 허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구하는 임금 내지 이사 보수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이사 보수채권은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의 이행과 무관하게 피고는 그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원고의 임금 내지 이사 보수 감액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하에 임금 내지 이사 보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서면 등 뚜렷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임금 내지 이사 보수를 월 4,000,000원으로 감액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도 월 6,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7. 7.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임금 내지 이사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1>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7. 7.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각주1)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원고의 근로 미제공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인데, 원고의 임금채권, 이사 보수채권은 원고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 채권으로 위 자동채권의 성립과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수동채권이 될 수 없는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소멸시키고자 하는 채권은 원고의 퇴직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