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12
판결선고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의 은행 채무 1억 4천만 원을 대위변제한 피해자 C가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2015. 6. 16. B 소유의 부동산인 강원 인제군 D 전 2,458㎡ 등에 대해 가압류하고 또한 B에게 근로임금 등 9,700만 원의 지급도 요구하며 2015. 12. 21. B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하여, B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B 운영의 사찰신도인 E와 의논하여 B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E의 이름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또한 휘하의 승려인 피고인 A과 의논하여 B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합유지분을 피고인에게 허위로 증여하고 피고인과 B 명의로 합유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8. 9.경 위 인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B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F 전 203㎡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합유지분을 증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과 B의 공동 명의로 합유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인제등기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B 소유 16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합유지분을 증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과 B 공동 명의로 합유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C)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거래내역서, 대위변제증서
각 부동산가압류결정문
각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구상금 판결문
판결문 등
경매사건내역
각 배당표, 춘천지방법원 배당표
수사보고(배당금액 등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고단1136),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노2676), 판결문(대법원 2018도18684), 수사보고(B, A에 대한 특수절도 등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140,22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임금 채권(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지고 있고, 위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 소유의 강원 인제군 D 전 2,458㎡를 포함한 3필지의 부동산과 강원 홍천군 G 대 514㎡를 포함하여 일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한 사람이어도 채권이 여러 개가 있어 강제집행이 복수일 것을 예상하여 이를 면하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각각의 강제집행마다 일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행위로 은닉 등을 하였다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임금 등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복수의 강제집행을 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면하기 위해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마쳐 이를 은닉하였으므로, 이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 3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마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B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합유등기를 마친 것은 H종교단체 사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 하에서 나타나야 하고(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436 판결 참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각 기재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B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① 2015. 6. 16. B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D 전 2,458㎡, 강원도 인제군 I 전 1,462㎡, 강원도 홍천군 J 종교용지 2,484㎡에 관하여 청구금액 140,221,775원, 채권자 피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15. 12. 21. B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G 대 514㎡, 강원도 홍천군 G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47.79㎡, 강원도 홍천군 K 임야 710㎡에 관하여 청구금액 97,400,000원, 채권자 피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압류등기를 마친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청구금액 상당액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채 일부 금원만을 배당받게 되었고(순번 34번 배당표, 순번 49번 배당표, 순번 56번 춘천지방법원 배당표, 순번 75번 배당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직까지도 B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각 가압류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만족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B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 하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사 L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B 스님 부동산에 가압류 되었다고 들었고, 가압류 사실을 B 스님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B 스님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스님에게 C의 가압류 사실을 알려주고 B 스님의 부동산을 종단에 넘기는 작업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순번 82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은 2016. 8. 9.경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B 소유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B가 H종교단체에 위 각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잠시 합유등기를 해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은닉’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은닉’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한 채 B로부터 B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마침으로써 B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별지
각주1) 하나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복수인 경우에도 포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