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주식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 F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G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54
판결선고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포천시 H에 본점을 두고 시멘트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F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포천시 I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 포천공장의 총괄소장으로서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포천시 J에서 K(現 L)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년경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들로부터 성토 동의를 받고 골재폐수처리오니를 농지에 성토하여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농지에 매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이다.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M 외 7필지에 있는 N 소유의 농지에서, C으로부터 트럭 1대 당 3만원을 받고 위 F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175톤을 반입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14,575톤(25톤 트럭 583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 매립하였고,
2018. 8. 15.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O에 있는 P 관리의 농지에서, C으로부터 트럭 1대 당 3만원을 받고 위 F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175톤을 반입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8,425톤(25톤 트럭 339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 매립하였고,
2018. 10. 3.경 직원인 B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Q 외 5필지에 있는 R 관리의 농지에서, C으로부터 트럭 1대 당 3만원을 받고 위 F주식회사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175톤을 반입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56,300톤 (25톤 트럭 2,252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경 자신이 포천시 M 외 7필지에 F 주식회사가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750톤을 매립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원 B에게 "내가 동 종전과가 여러 건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번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면 구속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전과가 없는 당신이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을 대신 받아주면 벌금은 내가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8. 12. 17.경 포천시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경기 포천시 M 외 7필지에 배출처를 모르는 골재폐수처리오니를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경 A, C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Q 외 5필지에 있는 R 관리의 농지에서, C으로부터 트럭 1대 당 3만원을 받고 위 F주식회사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75톤을 반입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56,300톤(25톤 트럭 2,252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 매립하였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9.경 포천시 M 외 7필지에서 피고인이 F 주식회사가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750톤을 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17.경 포천시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폐기물처리업자로서 경기 포천시 M 외 7필지에 배출처를 모르는 골재폐수처리오니를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F주식회사에서 발생한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150톤을 위 K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다음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일대 농지에서 S으로 하여금 매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28.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103,625톤(25톤 트럭 4,145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천시 일대 농지에 S, A 등으로 하여금 매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 등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멘트가공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비용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통상 25톤 차량 1대당 3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C에게 그 반 정도인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골재폐수처리오니 처리를 위탁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경 위 F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 오니 약 150톤을 C이 운영하는 K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하여 포천시 일대 농지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위탁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28.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93,650톤을 C에게 위탁처리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피고인 E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골재폐수처리오니 처리를 위탁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경 위 주식회사 G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775톤을 C이 운영하는 K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하여 포천시 일대 농지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위탁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3.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4,225톤을 C에게 위탁처리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피고인 F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N, R, W, C,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U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고발인 서류 제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사진
토지매립계약서, A신분증, 차량조회 결과
수사보고(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고발장
현장사진, A발신역 발신 내역
AT 통화내역, A휴대폰문자내역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상차의뢰서 확인), 상차의뢰서 사진
위성사진, 현장사진
C Y거래내역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건설기계등록증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매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매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주식회사, 주식회사 G: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 2
가납명령
피고인 E, F주식회사, 주식회사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무기성오니의 경우 유해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으로 폐기물로 규정하고 적법한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위법한 수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금전적 이익까지 얻게 되는바 가벌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각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규모를 고려한다.
피고인 A은 2008.경, 2009.경, 2017.경 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2018. 5. 2.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무겁게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고용주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반영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25톤 트럭 1대당 15 내지 17만 원의 비용을 받은 점, 범행규모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는 2010.경, 2011.경, 2012.경 2차례, 2018.경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D는 F주식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무기성오니 처리 업무처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F주식회사는 D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폐기물처리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보다 폐기물처리법위반 범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이 절반 가량밖에 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