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59
판결선고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마석사거리 쪽으로부터 모란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8. 22:30경부터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자 F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I),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D)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992.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경, 2013.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5.경, 2009.경, 2016.경, 2017.경, 2018.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