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93,2020
판결선고
2023. 7.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93]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을, 2018. 4. 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부천시 D 지하1층에서 ‘E’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돌잔치 전문 업체인 ‘E’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보증금은 사업이 망해도 그대로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고, 빌린 돈은 가게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차량할부계약, 신용카드 발급도 되지 않아 제3자 명의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금을 E 사업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어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18. 3. 19.경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2018. 3. 20.경 500만 원을, 2018. 4. 9.경 800만 원을, 2018. 4. 10.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이 부족하니 25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하여 마치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2018. 7.경부터 자금 상태가 나빠졌고, 직원들 임금도 주지 못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웨딩팀 직원들을 내보내려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있으면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1.경 곗돈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돈으로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겨울에 행사를 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하여 마치 2018. 11.경에 받을 곗돈도 있고, 제때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8. 8.경 계가 깨져 받을 곗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5,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58]
피고인은 2017. 3. 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K, L에게 “위 C에서 2019. 3. 6.까지 2년간 미용, 드레스 영업을 하게 해줄 테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영업개시 3개월 후 1억 원에 대한 보증증권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C의 임대차보증금도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지급하거나 피해자들과 같은 전차인들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는바, 3개월 후에 1억 원에 대한 보증증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7. 5,000만 원, 2017. 3. 10.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확인 건)
각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확인증 사본,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예금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거래내역서, 대여금액 및 이자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4358]
제4,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K,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수사 보강 지휘에 대한 건), 상품설명서, 약관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고소인의 보증금 사용처 확인)
C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원본, 신용조사회보서, M 회신자료, 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여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고, ② 당시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인 N에 전화하여 최소 3개월의 영업실적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웨딩홀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신규사업자로서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개인적 면식이 없고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었기에, 거액의 이행보증금(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보호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로서는 그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물적 담보의 설정 또는 그 대안으로서의 ‘보증보험증권 제공’ 등의 유무를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 채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까지 서면화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피해자들이 그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구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입점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그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써 ‘영업개시 3개월 이후 1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약정하였으나, 정작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임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차인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외에(피고인이 전화하였다는 N의 ‘O’ 상품의 경우 전차인을 위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함 ; 증거기록 제141쪽),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이후는 물론 3개월의 약정기한 도과 이후로도 피고인에게서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하였다는 흔적이나 그 가입을 위해 피해자들과 소통하였다는 자료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알아보겠다고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1억 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해 장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확정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행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그러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형사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고단2393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수법, 기망의 내용 및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20고단4358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범행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도주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