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06,2021
판결선고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606』(피고인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양주시 D에 있는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B과 양주시 F에서 신축할 G건물(집합건물 16세대)를 B 명의로 등기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 및 분양권을 주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7. 3. 17.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G건물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2020고단70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74세)과 경기 양주시 G건물 J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겠다,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은 2017. 6. 30.경 주식회사 K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건물 J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12. 6.경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06』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2020고단702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소유권 이전 등기 각서,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결과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을 첨부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명의신탁 건물의 수분양자 N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