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7
판결선고
2020.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주)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2019. 2. 18. 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3. 4.부터 2019. 7. 22.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총 8,897,76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6. 29.까지 ㈜C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2019. 5. 27.을 비롯한 3차례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07,2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 전산자료
출장복명서, 사업장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기간 도중 근로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3,607,20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18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