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포천시에 있는 통조림식품제조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C을 2016. 10.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하였다며 원고 명의로 2017. 1. 26. 피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신규근로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인 감원방지기간에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있을 경우 지원된 금액 전액 회수 조치 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받았다는 내용의 2. 9.자 원고 명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한 후, 2. 13. 피고로부터 21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감원방지기간(2016. 7. 2. 2017. 9. 30.)인 2017. 3. 31. C을 포함한 17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9. 1.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들 중 16명에 대한 감원 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9. 7. 19. 원고에게 위 장려금 210만 원을 전액 회수하니 반환하라고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8.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10.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7. 5. 17.부터 2017. 1. 2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촉진지원금 등과 같은 각종 장려금 내지 지원금 수십여 건을 신청하고 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경영관리부서가 있는 서울사무실과 총무부, 품질관리부, 생산부가 있는 포천공장으로 나뉘어 운영되었고,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포천공장의 총무부장(D), 관리이사(E), 전무(F)의 승인을 거쳐 원고가 근무하는 서울사무실로 결재서류가 팩스로 전송되면 경영관리부장(G)의 결재를 거쳐 원고가 최종 확인,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7. 1. 23. 실형을 선고받고 갑작스럽게 법정구속되었고(2019. 1. 21. 출소), 그 탓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 후 파산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은 원고가 구속된 후에 관리이사(E)의 중간결재나 원고의 최종 결재 없이 임의로 이루어져서 그 사실을 몰랐으며, 당시 장려금 신청이나 결재를 담당한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고 관련 서류도 모두 폐기되어 출소 이후 피고가 보낸 공문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형사재판으로 구속된 이후에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인 것으로 짐작되는 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그 신청이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이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