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1. 19.부터 제1보병사단 B연대 소속 C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인정하여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호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 군인사법 제60조 제2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10.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당시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부서장인 원고로서는 하급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행해진 것이며, 그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친밀하였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3의 가. 및 라.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바는 없다. 결국 원고에게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되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이 되며, 진급심사에서 감점 및 1회 낙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희롱의 경우 인사처리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진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향후 군생활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원고의 의도 등을 더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관련
관련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육군규정 180 징계규정」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직위를 이용해서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위 징계대상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했고, 자신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원고가 점점 선을 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음에 또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 것 같아서 이 말을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례를 하는 자신에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오늘따라 왜 예뻐보이지?」라고 말했는데,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얼굴을 평가하고 업무 외적인 면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었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원고와 공적인 관계에 있을 뿐인데, 원고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이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상관인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기록해둔 휴대전화 메모장 내용 등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원고를 음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3 내지 9호증)는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직접적인 언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자들의 진술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부대원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관리대상이었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이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행한 발언의 내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외모 등에 관한 것이며, 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2, 5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미 2018. 12.경부터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퇴근 후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일부러 먼거리를 돌아서 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불편하게 생각하였던 시점 이후에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역시 원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관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2, 4, 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명예 등을 손상시키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2, 4, 5, 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했으며, 자신을 이성으로 보고 집적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고가 퇴근길에 자신을 태우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이 불편했고 스트레스였으며,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로 데려갔을 때는 무서웠다', '여군 관련 얘기도 겉으로는 열심히 하라는 취지 같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연대장에게 무슨 고충을 이야기한 것은 없는지 떠보려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 '원고가 상급자인데다가 부대 내 많은 사람들은 원고 편이고 자신은 혼자 고립되어 있었으며 업무적으로 그리고 업무외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기도 해서 원고에게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진술의 구체성 정도,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작성 메모 등과 부합하는 사정,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중사 H의 진술내용<1> 및 상사 I의 진술내용<2>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2항,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하급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리 차원이거나, 피해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그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및 그 시간과 횟수, 원고의 발언 내용,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도를 선해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서장으로서 하급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퇴근시 원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태워주면서 겨울철에 배터리 방전의 우려가 있어서 피해자의 양해를 얻고서 일부 돌아서 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간 것도 업무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겨울이 아닌 때에도 원고가 일부러 차를 돌아서 갔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앞서본 I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늦은 시간에 원고가 임의의 장소로 단 둘이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당시 업무내외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어 직속상관인 원고에게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위하여 늦은 시간에 이성인 상관과 부하직원이 먼 장소로 간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당시 직속상관인 원고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업무종료 후 늦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퇴근 시 차를 타고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일부러 돌아서 데려다 주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장소에 데려가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평균적인 군인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보더라도, 군인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6항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발언 내용과 그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지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서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 군인인 피해자를 차별하고 탓하여 부대단결과 근무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군인징계령(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를 할 수 있고,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하여 기본영역의 징계기준이 '정직'이라고 정한다. 또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성폭력등 처리기준에 의하더라도, 성희롱의 경우 기본영역의 처리기준은 '정직'이라고 규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군인은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발언을 하였다. 원고의 경우 위 육군규정에 따른 성희롱 징계기준의 가중사유로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및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감경사유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징계기준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정직'으로 징계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 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거나, 퇴근시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부러 돌아서 가거나 임의로 다른 장소로 데려가는 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된 기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직'의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징계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피해자가 군 내부에서 업무상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도 있었다는 등으로 그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된다.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그 정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 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박동규 송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