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34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 2.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17.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2.경부터 2015.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법인자금 304,151,154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741 판결).

다.

원고의 배우자 E과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위 나항의 형사재판 계속 중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의 횡령에 대한 피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남편 E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대표이사 F 또는 F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F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며, 본 합의로 2017고단741, 2092 횡령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820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는 각자 포기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8. 5.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2,308,510원, 퇴직금 14,427,828원, 미사용 연차수당 2,004,032원 합계 18,740,3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10 판결), 그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9도5693 판결, 대법원 2020도1429 판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지반조사, 계측관리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2.부터 2016. 7.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2016. 6. 임금 1,215,390원, 2016. 7. 임금 1,093,120원, 2015년 및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각 1,002,016원 등 합계 4,312,5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2.부터 2016. 7.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의 퇴직금 14,427,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2,308,510원, 퇴직금 14,427,828원, 미사용 연차수당 2,004,032원의 합계 18,740,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6. 7. 17.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8.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임금·퇴직금 등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 합의에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임금·퇴직금 등에 관한 청구권을 이미 포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의 횡령에 대한 피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남편 E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대표이사 F 또는 F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F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칭구를 포기한다는 데 있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중 '본 합의로 2017고단741, 2092 횡령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820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는 각자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부분에 이 사건 임금 등 청구권도 포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위 횡령사건의 고소대리인이었던 G가 A의 아들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합의서를 교부한 직후 다시 연락하여 그 합의사항에 퇴직금 등 부분을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나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명확한 답을 들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형사사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횡령행위로 304,151,154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이 사건 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법인세 93,728,615원의 손해를 입힌 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대표이사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2020. 3. 26.경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임금 등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0. 3. 26.이 되어야 하고, 원고가 2018. 10. 24. 퇴직연금 8,559,842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16. 8. 1. 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은 2016. 7. 17.이므로 이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8. 1.부터 체불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을 기산함이 옳고 원고가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수령한 사실은 이 사건 청구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