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493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원고 A에게”를 “1. 피고는 원고 A에게”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J 종친회는 2018. 12.경 K 주식회사에게 용인시 수지구 L공사를 도급주었다.

2)

K 주식회사는 2019. 3. 6. L공사 중 2단지 철콘 및 주차장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3)

원고들은 2019. 4. 12.부터(다만 원고 B은 2019. 4. 15., 원고 G은 2019. 4. 13., 원고 H은 2019. 5. 15.부터)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25.에 퇴직한 사람들이다(다만 원고 B은 2019. 5. 6.에, 원고 G은 2019. 5. 17.에 퇴직하였다).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9. 12. 3. 원고 A이 6,500,000원, 원고 B이 2,000,000원, 원고 C가 5,500,000원, 원고 D이 6,600,000원, 원고 E이 4,800,000원, 원고 F이 5,200,000원, 원고 G이 3,600,000원, 원고 H이 1,540,000원의 각 임금 합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5)

한편, M는 2019. 1. 25부터 2019. 6. 2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는데, ‘2019. 4. 12.경부터 2019. 5.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 등 근로자 8인에 대한 임금 합계 35,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하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5,500,000원, 원고 D에게 6,600,000원, 원고 E에게 4,800,000원, 원고 F에게 5,200,000원, 원고 G에게 3,600,000원, 원고 H에게 1,5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원고 B, G은 이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9. 5. 2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K 주식회사한테서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이를 다시 개인사업자인 M에게 하도급주었고, M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특히 M는 2019. 1. 25부터 2019. 6. 2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사실, M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전문건설업 일부참여공사 약정서(을 제2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2018. 12. 1.로서 피고가 K 주식회사한테서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2019. 3. 6.보다 이전 시점인데다가 위 약정서에 첨부된 M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9. 6. 24.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가 사내이사인 M에게 재차 이 사건 골조공사의 하도급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K 주식회사한테서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M에게 하도급주었고, M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원고 A에게”는 “1. 피고는 원고 A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