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1. 1.경부터 2016. 7. 26.경까지는 C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D, E 및 B에서, 2016. 8. 11.부터는 C가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9.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7. 11. 1.부터 C의 지시를 받고 거래처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산용지 및 작업도구 등을 C로부터 제공받았다.
원고는 주당 2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업무의 성질상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경부터 19:00경까지였으며, 거래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D,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9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4. 12.경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월 12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E나 C로부터도 월 70만 원을 수령한 적이 있다.
원고는 E의 이메일주소 및 사무실 주소가 기재되고 ‘E 팀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7. 26. C와 ‘C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17,650,000원을 2016. 8. 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6회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7. 3. C의 처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2017. 6. 30.자로 퇴사 처리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H은 ‘사장님께 말씀해주세요’라고 답하였다.
원고가 2017. 7. 3. C에게 피고를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C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관두며 서로 마무리 해야지’라고 답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8. 9.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27,046,667원 및 퇴직금 8,669,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C는 ‘D, E, B,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7. 11. 1.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27,046,667원 및 퇴직금 8,669,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25.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497), 이 판결은 2019.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27,046,667원, 퇴직금 8,669,680원의 합계 35,716,3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7. 6. 29.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7.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선결례의 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취지 참조).
판단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특히 ①원고는 2007. 11. 1.부터 C의 지시를 받고 거래처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산용지 및 작업도구 등을 C로부터 제공받은 사실, ②원고의 업무 특성상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00경부터 오후 19:00경까지였으나, 거래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 작업을 하기도 한 사실, ③원고는 피고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D,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9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4. 12.경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월 12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E나 C로부터도 월 70만 원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실, ④원고는 E의 이메일주소 및 사무실 주소가 기재되고 ‘E 팀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⑤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25.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497), 이 판결은 2019. 10. 3.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용의 승계 및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전에 근무한 D, E 등의 업체는 피고와는 무관하여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선결례의 태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취지 참조).
판단
C가 ‘D, E, B,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7. 11. 1.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27,046,667원 및 퇴직금 8,669,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25.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497), 이 판결은 2019. 10.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다.
원고가 이전에 근무한 D, E 등의 업체가 피고와는 무관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