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반소로 인한 부분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근거 – 갑1,2,3,5,7,8,9,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원고는 피고의 이모이다. 피고는 2014. 9. 무렵부터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원고의 봉투 판매사업장에서는 원고와 피고만 일하였다.
원고는 독립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이 모자란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6. 30. C조합 신산지점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는 2017. 7. 무렵부터 매월 51만 원씩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그 돈은 원고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등에 충당되었으며, 2018. 10. 무렵 대출 원리금은 870만 원이 남았다.
판단
본소 청구에 대하여
대여금 8,700,000원 청구 부분(⇒ 지급의무 인정)
앞서 본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매월 일정액이 상환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매월 상환한 돈의 충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남아 있는 원고의 대출 원리금 87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6(거래 내용에 ‘물품대금’이라 기재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1 등 자료만으로는 차용금을 더 갚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이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의 당부 판단에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물품대금 6,647,100원 청구 부분(⇒ 지급의무 부정)
원고는 2018. 10.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이 6,647,1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4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무렵부터 2017. 7. 무렵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고 지급받은 돈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법률들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제11조 제1항), 최저임금법(제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은 모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갑8(문자메시지)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피고는 친족인 원고의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였고 원고의 봉투 판매사업장에서는 원고와 피고만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률들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8,12,13 등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을5 등 자료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대여금 8,700,000원 청구 부분만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이효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