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4,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피고는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 19.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0. 퇴직한 사람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9. 8. 23. 원고가 피고한테서 임금 8,400,000원, 퇴직금 12,286,101원의 합계 20,686,1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8,400,000원, 퇴직금 12,286,101원의 합계 20,686,1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3.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4.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변제하였다.
인정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원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피고한테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9. 8. 27.에 5,000,000원을, 2019. 10. 7.에 2,000,000원을 각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제1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한테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86,1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3.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4.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에서 원고가 위 2)항에서와 같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5,000,000원 및 2,000,000원의 합계 7,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 변제충당한 나머지 돈은 2019. 10. 7.을 기준으로 할 때 19,824,107원이 된다.
[인정하는 근거]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9. 8. 27. 및 2019. 10. 7.에 E의 계좌에 각 송금한 돈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받아들인다.
또 위 제1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한테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 20,686,101원 및 2018. 4.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에서 원고가 수령한 5,000,000원 및 2,000,000원의 합계 7,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 변제충당한 나머지 돈이 2019. 10. 7.을 기준으로 할 때 19,824,107원이 된다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의 잔액인 19,824,10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9. 10.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