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C 주식회사인 D에게 고용되어, 2017. 5. 10.부터 2018. 5. 28.까지 안성시 E, 3층에 소재한 C(이하 C웨딩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D과 F가 2018. 3. 29. D이 F에게 D이 소유한 C 주식회사의 지분 및 영업자산 등을 양도대금 250,000,000원에 양도하고, F가 현 C 주식회사의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가 2018. 4. 1.부터 C 주식회사의 전무인 G을 통하여 C웨딩홀을 운영하며, C웨딩홀의 매출을 직접 관리하였고, D은 2018. 4. 1.부터 C웨딩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F가 2018. 6. 4. C 주식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2019. 2.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2,986,600원, 퇴직금 3,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참조). 위 조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중 특히, ①F와 D이 2018. 3. 29.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F가 현 C 주식회사의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F가 2018. 4. 1.부터 C웨딩홀을 운영하였고, D은 그때부터 C웨딩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F는 적어도 2018. 4. 1.부터는 D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C 주식회사가 당시 고용하고 있던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F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986,600원, 퇴직금 3,200,000원, 합계 6,18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F가 2018. 6. 4. C 주식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한 사실, 피고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C 주식회사의 상호인 ‘C’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되는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인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6,1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5.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6. 1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취소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2020. 5. 8. D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양도인인 D에게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2020. 8. 6.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2020. 5. 8. D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20. 8.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당해 채권자에게 보호의 적격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영업양도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체불임금 등 지급 합의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포함한 C 근로자들이 F와 D을 진정한 이후, 위 근로자들과 F, D 사이에 F와 D이 각각 일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원고는 D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F, D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