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90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광진구 C 소재 광진경찰서 D센터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8. 5. 23.부터 2018. 8. 23.까지의 임금 중 3,600,000원과 2018. 9. 24.부터 2018. 10. 20.까지의 임금 3,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7,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8. 9월경 이전까지는 원고와, 원고가 인건비를 광진경찰서 실행예산인 95,000,000원 이내로 맞춰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부들을 제공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고용한 일은 없다.

2)

피고는 2018. 9월경 원고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습할 기간 동안 일당 150,000원에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의 2018. 5. 23.부터 2018. 8. 23.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2019. 1. 30. 원고가 2018. 11. 22.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원고가 요청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한 사실, ②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F에게 자신이 도급금액 90% 선에서 공사를 끝내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10%를 원고와 피고가 나눠 갖기로 했다고 주장한 사실, ③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E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G이 2020. 6.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8. 5. 23.부터 2018. 8. 23.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2018. 9. 24.부터 2018. 10.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9. 24.부터 2018. 10. 20.까지 피고에게 일당 150,000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3,750,000원(= 일당 150,000원× 2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하지 않은 날도 가외로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게 임금 4,393,5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